정관
(사)지음심리지원교육협회
사단법인 지음심리지원교육협회 정관
2021. 5. 16. 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지음심리지원교육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제4조(사업)
1. 성폭력, 가정폭력 등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활동
2.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심리안정, 감정조절 등 코칭 지원활동
3. 관련 유관 단체와의 교류 활동과 연수회 및 전문서적 발간 활동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제6조(회원의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제9조(회원의 상벌)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 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사장 1인
2. 이사 3인~10인 이내 (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제17조(구분 및 소집)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 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제23조(구분 및 소집)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조집을 요구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서면결의)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수입금)
제29조(회계연도)
제30조(예산편성)
제31조(결산)
제32조(회계감사)
제33조(회계의 공개)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제7장 사무부서
제35조(사무국)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6조(법인해산)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